지파지원금 운용규정
안동권씨화천군파종중 지파지원금 운용규정
제1조 (목적)
각 지파의 파시조 묘소관리와 봉사를 영구계승하고 지파 종원간의 돈독한 우의와 단합 및 참여 의식을 고취함에 있다. 이 규정은 지원금의 운용기준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방법) ① 본 종중의 대의원이 구성되어 있는 11개 지파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매년도 년1회 예산에 반영된 금액을 이사회의에서 정한 날짜에 지급한다. ③ 지급대상자는 각 지파에서 정한 자(관리자)에게 지급한다. 제3조 (기타) ① 목적하는 바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지파 종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에 대한 시행상 문제가 있을 시는 이사회의에서 문제점을 논의하여 조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8월19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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