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화천 장학재단 정관 제 4조 1항 1호 및 제5조 에 규정한 장학금과 재단 공여이익 수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 지급대상)


①국내 4년제 대학 이상의 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 대학등 통신대학등 학비 전액 지원대학은 제외) 및 대학교(대학원 포함) 에 재학중인 안동권씨 화천군파 종중원과 그 배우자, 직계비속(이하 종중원 이라 칭한다) 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국외 4년제 이상의 대학교(대학원 포함) 에 재학중인 종중원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장학재단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까지 이를 유보한다.

 

 

제3조 (장학금의 종류)


이 규정 제2조 1항의 지급 대상자 에게 “일반장학금‘을 지급한다.

 

 

제4조 (장학금 지급액)


장학금의 지급액은 기본재산의 과실과 보조금 및 기부금 범위 안에서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 (장학금 지급횟수의 제한)


일반장학금(一般獎學金)은 6회(回)를 초과(超過)하여 동일인(同一人)에게 지급(支給)하지 아니한다. 대학교(大學校)의 학부재학생과 대학원재학생인 경우 각기 4회(回) 및 2회(回) 이상(以上) 지급(支給)하지 아니한다(2004.1.29. 개정).

 

 

제6조 (장학금 지급신청 구비서류)


일반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者는 별지 양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에 재학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신입생에 한함 단 신규 신청 재학생 포함) 명함판 사진 1장 (신입생에 한함)를 첨부 하여 各 지파 대의원 추천을 받아 신청한다.

 

 

제7조 (장학금 지급신청시기 및 지급시효)


장학금의 지급 신청은 해당 학년도 초에 한하며, 遡及 지급 신청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

 

 

제8조 (장학금 지급시기)


장학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4월중에 지급하며 지급일은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제9조 (장학금 지급장소)


장학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곡재사(충남 금성군 금성면 두곡리소재)와 직곶재사(경기 시흥시 하중동 소재)에서 격년으로 지급한다.

 

 

제10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재단이사회의 결의 또는 일반 관행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 시기)


이 규정은 199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11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