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부 사 항
1.
당번(當番) 지파(支派)의 대의원(代議員)은 반드시 참석(參席)하고
또 종원(宗員)에게 통지(通知)하여 많은 종원(宗員)이 제사(祭祀)에 참여(參與)토록 권유(勸誘)한다.
2.
제사(祭祀)의 당번(當番) 제관(祭官)은 재실(齋室)에
도착하여 제수(祭需)의 정결여부(淨潔與否)를 감독(監督)한다.
3.
음력(陰曆) 10월1일 오전 10시에 금산(錦山) 두곡재사(杜谷齋舍)의
추향(秋享)을 봉행(奉行)한 후에 제관(祭官)들은 10월2일
시흥(始興) 직곶재사(職串齋舍) 추향(秋享)에 참석(參席)하도록
한다.
4.
중양절(重陽節)은 음력(陰曆) 9월 9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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