制      定   1942年  02月  22日

改      正   1966年  07月  10日

全文改正   1973年  10月  06日

改      正   1978年  02月  05日

改      正   1985年  03月  31日

改      正   1995年  09月  24日

改      正   1996年  02月  25日

改      正   1997年  02月  23日

改      正   1999年  01月  24日

改      正   2002年  02月  03日

改      正   2003年  02月  23日

改      正   2008年  01月  27日

改      正   2019年  10月  20日

 

 第 1 章  總 則

 

第 1 條 ( 名稱 )  本會는 安東權氏花川君派宗中이라 稱한다.

第 2 條 ( 事務所 )  本會는 事務所를 서울特別市 江南區 淸潭洞 133-3에 둔다.

第 3 條 ( 目的 )  本會는 吾宗先祖이신 花川君 諱瑊의 墓所 및 累代 先塋의 守護와 奉祀를 永久 繼承하기 爲하여 宗中 所有財産을 保全 管理함과 同時에 社會 公益事業을 營爲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章  會員 및 會員의 賞罰

 

第 4 條 ( 會員 )  本會 會員은 安東權氏 花川君 諱瑊(始祖 20 世孫)의 後裔로서 成年以上의 男子로 한다.

第 5 條 ( 會員의 賞罰 )

    1) 先祖를 崇仰하고 그 遺訓을 篤行하여 他의 模範이 되거나 宗事에 功績이 顯著한 者에게 褒賞한다.

    2) 會員이 害宗行爲를 하거나 其他 本會의 體面 또는 威信을 損傷시키는 行爲를 한 때에는 警告 懲戒를 할 수 있다.

    3) 會員에 對한 賞罰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總會의 議決로서 行한다.

    4) 警告處分을 받은 會員은 代議員과 任員이 될 수 없다.

    5) 懲戒處分을 받은 會員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친 復權要求에 따라 總會의 議決이 있을 때에는 復權될 수 있다.

 

 

 第 3 章  事 業

 

第 6 條 ( 事業 )  本會는 第 3 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遂行한다.

    1) 花川君과 同配位 三位分의 四節祀 奉行과 墓所 守護管理

    2) 花川君의 歷代宗孫 및 求禮公 兎山公의 墓所 守護管理

    3) 宗室의 永久保全

    4) 齋室의 新改修築

    5) 先祖의 遺物과 遺蹟의 保存管理

    6) 位土設置

    7) 宗族의 繁榮 發展을 爲하여 宗員에 對한 育英事業과 宗員의 指導敎養을 爲하여 必要한 事業

    8) 위 各項의 目的을 達成하고 宗務의 運營을 爲하여 不動産의 取得 및 處分과 貸與, 造林, 農畜事業등 必要한 收益 事業

 

 

 第 4 章  宗孫 및 任員

 

第 7 條 ( 宗孫 )  宗孫은 本宗中의 家系와 家風을 이어받아 先祖의 祭祀를 奉行할 責任을 지고 本宗中을 代表하며 總會와 理事會의 諮問에 應하고 代議員 總會와 理事會의 決議에 異議가 있을 경우 再議 要求할 수 있다.

第 8 條 ( 任員 )  本會는 前條의 事業을 遂行하기 爲하여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理事長   1人                  2) 理  事   6人(理事中 常務理事 1人)

    3) 監  事   2人                  4) 顧  問   若干名

第 9 條 ( 任員의 選出 )

    1) 理事長은 理事會의 推薦을 거쳐 總會에서 選出한다.

    2) 理事,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3) 常務理事는 理事中에서 理事長이 委囑한다.

    4) 顧問은 宗孫 또는 理事長의 推薦에 의하여 總會에서 推戴한다.

第 10 條 ( 任員의 任期 )

    1) 理事長 및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2)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하며 2回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第 11 條 ( 任員의 任務 )

    1) 理事長은 宗務 諸般業務를 指揮, 統括하고 理事會 및 代議員 總會의 議長이 된다.

    2) 理事는 理事會를 構成하여 第 18 條 所定의 業務를 議決 執行한다.

    3) 常務理事는 理事長을 補佐하여 本會 業務를 執行하고 理事長 有故時는 그 任務를 代行한다.

    4) 監事는 本會의 財政 經理狀況을 監査하여 그 結果를 總會에 報告한다.

    5) 顧問은 總會와 理事長의 諮問에 應하며 任員 選出의 候補者를 推薦한다.

 

 

 第 5 章  總會와 代議員

第 12 條 ( 總會 )

    1) 總會는 本宗中의 理事長과 各 支派의 代議員으로 構成한다.

    2)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한다.

    3) 定期總會는 每事業年度 마감 후 二個月以內에 理事會의 審議를 거쳐 理事長이 이를 召集한다.

    4) 臨時總會는 理事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在籍代議員 3分의 2인以上의 召集 要求가 있을 때에 理事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召集한다.

第 13 條 ( 代議員의 定員 )  代議員의 數는 30人으로 하고 各 支派別 定員은 다음과 같다

          花陵君派   3人         參奉公派   2人         文純公派   3人

          淵潛公派   3人         正獻公派   3人         僉樞公派   3人

          德谷公派   2人         進士公派   3人         府使公派   3人

          求禮公派   3人         兎山公派   2人

第 14 條 ( 代議員의 選出 및 任期 )

    1) 代議員은 各 支派 宗中總會에서 第 13 條 所定의 數를 該當 支派內의 學識과 德望이 있는 者 中에서 選出한다. 다만 各 支派別로 代議員 選出 方法에 關하여 書面決議 其他 달리 定함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2) 代議員 任期初에 그 資格을 證明하는 所屬 支派 宗中總會의 議事錄이나 所屬支派 會員의 選任狀을 理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代議員 選任에 競合是非가 있을 경우 理事會에서 이의 書類를 審査하여 그 資格있음의 認證을 받은 경우에 代議員의 資格을 取得한다.

    3) 代議員은 總會에서 그 議決權을 他에 委任할 수 없다.

    4) 代議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며 連任은 2回에 한하고 任員을 兼할 수 없다.

    5) 第 13 條에 定한 代議員의 定員數를 缺한 境遇 理事長은 그 缺員이 任期 滿了로 因한 때에는 該當支派 宗孫이나 任期滿了되는 代議員에게, 任期前 死亡이나 辭退 또는 資格喪失로 인한 때에는 該當支派 宗孫이나 殘餘 代議員에게 遲滯없이 後任 代議員의 選出을 通告하며 이 通告를 받은 支派宗孫이나 代議員은 3個月以內 後任 代議員을 選出하여야 한다.

第 15 條 ( 總會의 議決事項 )  總會는 아래의 事項을 議決한다.

    1) 規約의 改正

    2) 基本財産의 取得 및 處分

    3) 會員의 懲戒와 表彰

    4) 任員의 選出 및 解任

    5) 每事業年度의 事業計劃과 收支豫算 策定 또는 變更 및 決算 承認

    6) 其他 本宗中의 事業 遂行上 重要하다고 認定되어 理事會에서 附議한 事項

第 16 條 ( 總會의 開議와 議決方法 )

    1) 總會는 本 規約에 달리 定함이 없는 限 在籍代議員 過半數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代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第 7 條에 의하여 宗孫의 再議要求에 의한 附議된 案件은 在籍代議員 過半數에 出席代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第 17 條 ( 總會의 特別議決 )

    1) 規約의 改正, 基本財産의 處分 및 會員의 賞罰은 在籍 代議員 過半數 出席과 出席代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하다.

    2) 基本財産의 處分 중 國家, 地方自治 團體 其他 公共 事業者가 施行하는 公共事業 用地에 編入돼 事業者로부터 補償金을 受領하고 所有權 移轉登記하는 경우에는 第 15 條, 第 2 號의 規定에 不拘하고 理事會의 決議에 의한다.

    3) 基本財産의 使用收益에 對한 承諾은 理事會의 決議에 의한다.

 

 

 第 6 章  理事會

第 18 條  ( 理事會 )

    1) 理事會는 理事長과 理事로서 構成하며 理事長이 이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다만 在籍 3分의 2以上의 理事는 連名으로 理事會를 召集할 수 있다.

    2) 理事會의 決議는 在籍理事 3分의 2以上의 贊成으로서 한다.

       다만 第 7 條에 의하여 宗孫의 再議要求에 의한 附議된 案件은 在籍理事 全員出席에 5名以上의 贊成으로서 한다.

    3) 監事 및 顧問은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開陳할 수 있다.

第 19 條 (理事會의 議決事項 ) 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議決 執行한다.

    1) 總會의 委任事項과 總會에 附議할 事項

    2) 事業運營과 業務執行 方針의 決定

    3) 本 規約의 施行에 必要한 細則의 制定

    4) 宗中 所有 不動産 賃借人을 위한 傳貰權 또는 賃借權設定登記 同 賃借保證金 返還債務를 擔保하기 위한 根抵當權設定登記 其他 宗中 財産의 保全 管理에 關한 事項

    5) 其他 理事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第 7 章  財産과 經理

第 20 條 ( 財産 )

    1) 本 宗中의 財産은 이를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區分한다.

    2) 本 宗中 所有의 不動産은 이를 基本財産으로 하고, 基本財産 以外의 一切의 財産은 普通財産으로 한다.

    3) 基本財産은 宗中의 承諾없이 누구도 任意로 使用 收益할 수 없다. 다만 宗中의 承諾을 받은 경우는 例外로 한다.

第 21 條 ( 經理 )  本會의 經理는 前條의 財産에서 생기는 收入과 其他收入으로 한다.

第 22 條 ( 事業年度 )  本會의 事業年度는 每年 1月 1日부터 12月 末日까지로 한다.

第 23 條 (任員의 報酬 )

    1) 本會의 常任任員에 대하여는 報酬를 支給할 수 있다. 다만 實費의 補償은 例外로 한다.

 

 

  附則  ( 1973年 10月  6日 )

 

第 24 條 本規約은 總會 通過日로부터 施行한다.

第 25 條 本規約 通過日에 在任한 代議員 理事, 監事 (名單 別紙와 如함)의 任期는 1972年 2月 5日부터 起算한다.

第 26 條 本規約 施行 細則은 理事會에서 別途로 制定한다.

第 27 條 1966年 7月 10日 改正된 規約은 本規約 施行과 同時에 이를 廢止한다.

附則  ( 1978年  2月  5日 )

    本規約은 1978年 2月 5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 1985年  3月 31日 )

    1) 本規約 改正當時의 理事長은 本規約改正에 依하여 選出된 것으로 看做한다.

    2) 本規約 改正當時 이미 除名處分을 받은 會員은 第 5 條에 依하여 懲戒處分을 받은 것으로 看做한다.

    3) 本規約은 1985年 3月 3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 1995年  9月 24日 )

    本規約은 1995年 9月 24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 1996年  2月 25日 )

    本規約은 1996年 2月 25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 1997年  2月 23日 )

    本規約은 1997年 2月 23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 1999年  1月 24日 )

    本規約은 1999年 1月 24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 2002年  2月  3日 )

    本規約은 2002年 2月 3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 2003年  2月 23日 )

    本規約은 2003年 2月 23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 2008年  1月 27日 )

    本規約은 2008年 1月 27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 2019年  10月 20日 )

    本規約은 2019年 10月 20日부터 施行한다.